개인사업자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용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하여 매입세액 공제와 같은 각종 세액신고에 유리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1. 사업용신용카드란?
우선 사업용신용카드가 어떤 것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일반적인 가사 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 용도로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의 편리한 점은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가 있고, 부가세 신고 시 간단한 방법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여기를 선택하거나 검색을 해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에는 사업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에서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확인하고 동의함을 선택합니다.
4. 등록하고자 하는 카드사와 사업용신용카드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 접수하기를 선택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는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5. 처리상태에 따라 접수 완료에서 등록 완료로 변경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이 가능한 카드는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입니다. 등록이 불가능한 카드는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이용 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3.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문의사항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에 관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가능 일자는?
사업용신용카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일의 다음달 15일 이후에 사용내역부터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월1일에 등록한 경우 10월 15일 이후 매입내역에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삭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로 로그인 한 다음,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 해당카드 내역 체크 후 선택항목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가능 기간은?
사업용신용카드의 조회 가능 기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최근 2년간의 일별, 월별, 분기별 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