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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세무서 민원실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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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소득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세금은 각 지역마다 있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고도인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하고, 대구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주세무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경주세무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사이트에서 경주세무서를 검색해 주시면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주세무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t.nts.go.kr/gyeongju

 

전국의 모든 세무 업무는 지역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ometax.go.kr/

 

경주세무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알림/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세무서소개의 주요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주세무서는 경상북도 경주시와 영천시를 관할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주요 서비스 메뉴를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민원증명발급,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찾아오시는 길 등의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주세무서 조직과 기능 바로가기

 

경주세무서 민원증명발급

 

경주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경주세무서 오시는 길

 

여기까지 경주세무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세무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간편하게 업무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

위치안내
주소38138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35(성동동)
오시는 길경주역에서
포항방면 약 300m
버스노선
시내 순환노선 : 30,31,40,41,50,51,60,61,70
안강,기계방면 : 200~277

위치안내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주역에서
포항방면 약 300m

카카오 지도로 보기 네이버 지도로 보기
시설안내
주차장
청사 남쪽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포함 총68대

매점
구내 직원식당 운영  

편의 및 체육시설
1층 중앙 복도 농협ATM 설치

지하 1층 헬스장 설치

민원봉사실에 <고객 쉼터> 설치

현관 우측 커피자판기 설치

직원숙소 앞 테니스장 설치


 

기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지서위치안내
오시는 길서문육거리에서 영천 시외 버스터미널방향 20미터

38841 경상북도 영천시 강변로 12
버스노선- 일반 :1, 2, 55
- 좌석: 555


연혁
경주세무서 전경
20. 6제52대 전정일 서장 취임
08.12경주세무서 영천지서 신청사 준공
(대지면적:7,139㎡,건물:814㎡)
08.12신청사 준공
(대지면적:7,163㎡,건물:3,424㎡)
07.10신청사 착공
02.12직원 합숙소 신축
99. 9국세청 제2의 개청(현 직제로 개편)
90. 4영천지서 설치
82. 8현청사로 이전(성동동 180-4)
대지2,180평 건물543평
49. 8경주세무서 설치(근거: 지방세무관서 설치법 제정)

기본사항
주소38138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35(성동동)
대표전화054-779-1200
팩스번호054-743-4408
코드번호505
계좌번호170176
관할구역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직원찾기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팩스번호 담당사무
체납징세과 054)779-1241  054)743-4408  0503-115-1435 일반행정 및 전산관련 업무
운영지원팀 054)779-1241~5
체납추적팀 054)779-1441~1450
징세팀 054)779-1261~3
부가소득세과 054)779-1281  054)742-2002  0503-115-2208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세원관리
부가1팀054)779-1281~7
부가2팀054)779-1301~7
소득1팀054)779-1361~7
재산법인세과 054)779-1401  054)749-0913  0503-115-1815 재산제세(상속, 증여, 양도) 세원관리 및 조사
법인 사업자 세원관리 업무
재산팀054)779-1481~7
법인팀054)779-1401~8
조사과 054)779-1641  054)771-9402  0503-115-2226 조사업무
조사관리팀054)779-1641~4
조사팀054)779-1651~9
세원정보팀054)779-1691~2
납세자보호담당관 054)779-1211  054)749-9206  0503-116-3878 세무상담, 불복청구 및 고충처리
사업자등록정정및 신청, 각종 민원증명
납세자보호실054)779-1211~3
민원봉사실054)779-1221~5
영천지서 체납추적팀 054)330-9261~3  054)338-5100  0503-115-1123 체납업무
영천지서 납세자보호실 054)330-9251~3  054)333-3943  0503-115-1538 민원업무,납세자보호
영천지서 부가소득팀 054)330-9231~8  054)338-5100  0503-115-2507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원관리업무, 근로소득장려세제업무
영천지서 재산법인팀 054)330-9241~7  054)338-5100  0503-115-1782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및 재산제세(양도,상속,증여)세원관리 , 조사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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