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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세무서 민원실 홈페이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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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세금은 각 지역마다 있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중부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고양세무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양세무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고양세무서를 검색해 주시면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양세무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in.nts.go.kr/goyang

 

전국의 모든 세무 업무는 지역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ometax.go.kr/

 

고양세무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알림/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세무서소개의 주요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주요 서비스 메뉴를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민원증명발급,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찾아오시는 길 등의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양세무서 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고양세무서 민원증명발급

 

고양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고양세무서 찾아오시는 길

 

이상으로 고양세무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세무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간편하게 업무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

찾아오시는 길
위치안내
주소[우 104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14-43 (장항동774)
오시는 길* 지하철 : 3호선 정발산역 2번 출구
=> 일산롯데백화점 뒷편 공영주차장과 연접 (도보 5분거리)
* 버 스 : 일산동부경찰서(중) 또는 일산동구청(중) 하차
=> 신한은행, 일산우체국 후문 맞은편
버스노선
* 광역버스
9701, 9707, 9711A, M7412, 9714, M7106, M7119
* 좌석버스
108, 830
* 일반버스
88B, 88A, 11, 56, 66, 72, 80, 90, 95, 96, 77
* 마을버스
010, 080, 081,082A, 082B, 050, 039, 056(도촌), 056(멱절), 056(서촌), 057, 061, 066
*직행버스
200, 1100, 1500, 1000, 2000, 9700
*공항버스 3300
*간선버스 707, 773
*지선버스 7727
*시외버스 5000
위치안내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철 : 3호선 정발산역 2번 출구
=> 일산롯데백화점 뒷편 공영주차장과 연접 (도보 5분거리)
* 버 스 : 일산동부경찰서(중) 또는 일산동구청(중) 하차
=> 신한은행, 일산우체국 후문 맞은편

카카오 지도로 보기 네이버 지도로 보기
시설안내
주차장
* 민원인 주차대수 : 78대 (장애인주차 5대, 일반주차73대)
민원인께서는 세무서 정면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라오며,
업무목적의 방문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주차를 금합니다.

매점
매점없음  

편의 및 체육시설
-  

기타
-  

조직과 기능
홈세무서소개조직과 기능공유하기인쇄
기본사항
주소[우 104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14-43 (장항동774)
대표전화031-900-9200
팩스번호031-901-9177
코드번호128
계좌번호012014
관할구역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직원찾기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팩스번호 담당사무
고양세무서 대표전화 031-900-9200  031-901-9177  각 부서 전화 교환 업무
민원봉사실 031-900-9221, 9223~9233  031-901-9177  0503-112-9211 사업자등록신규신청 및 정정, 각종증명서 발급, 과세표준신고서 접수 등
고양세무서 당직실 031-900-9611  -  공휴일 및 근무시간 후 세무서 관리업무
납세자보호실 031-900-9211~9215  -  0503-112-9211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청구, 소송사무총괄 관련 업무
부가가치세과(부가1팀) 031-900-9281~9293  031-907-0677  0503-112-9212 개인 과세,면세사업자 세원관리,근로장려금, 부가가치세 고지 관련 업무
부가가치세과(부가2팀) 031-900-9301~9311  031-907-0677  0503-112-9212 개인 과세,면세사업자 세원관리,근로장려금, 부가가치세 고지 관련 업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업무 등
소득세과(소득1팀) 031-900-9361~9369  031-907-1812  0503-112-9213 근로장려금, 소득세 관련 업무
소득세과(소득2팀) 031-900-9381~9389  031-907-1812  0503-112-9213 근로장려금, 소득세 관련 업무
재산세과(재산1팀) 031-900-9481~9487  031-907-0672  0503-112-9216 양도소득,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
재산세과(재산2팀) 031-900-9491~9496  031-907-0672  0503-112-9216 양도소득,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
재산세과(재산3팀)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양도소득,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
법인세과(법인1팀) 031-900-9401~9408  031-907-0973  0503-112-9214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법인세 및 법인 원천세 관련 업무
법인세과(법인2팀) 031-900-9421~9427  031-907-0973  0503-112-9214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법인세 및 법인 원천세 관련 업무
조사과 031-900-9643  비공개  비공개 탈세제보접수 및 세무조사 관리업무
체납징세과(운영지원팀) 031-900-9241~9245  -  0503-112-9215 인사, 회계, 청사관리, 정보공개청구
체납징세과(징세팀) 031-900-9261~9263,9265  -  0503-112-9215 세입금 수납, 국세환급금 교부
체납징세과(체납추적1팀) 031-900-9441~9451  .  0503-112-9215 각종 체납 관련 업무
체납징세과(체납추적2팀) 031-900-9461~9470  .  0503-112-9215 각종 체납 관련 업무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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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양세무서 전경
14.04고양시 덕양구 동고양세무서로 이관
04.04파주지서 폐지(파주세무서 신설 분리)
00.10고양세무서 발족, 파주지서 설치
68.09파주세무서 발족
67.08마포세무서 편입
57.07서대문세무서 편입
49.08.개성세무서 관할(근거:지방세무관서 설치법 제정일)

법인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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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명확화(법령§2②)

법인세법§2(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함

1.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삭제 <2019.2.12>
4.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법령§2③) 현재는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6.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 합니다.(조특법§100의32, 조특령§100의32)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법§56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 ○ ○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국세기본법§13④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영리 법인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 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

비영리 법인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법인세법에 의한 내국·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13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32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령§2, 조특법§104의7).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1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법법§2, 법령§2)
농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2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조특법§104의7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 이때 이익배당은 구성원의 탈퇴 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법인세법 기본통칙* 2-0…3).
* 이하 “통칙”으로 기재

국세기본법§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1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된 경우는 예외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 사업’) 에서 생긴 소득(법법§4③)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법§93)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도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차별 없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4③ 각 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법§60 규정의 법인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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