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있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중부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광명세무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광명세무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광명세무서를 검색해 주시면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세무 업무는 지역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명세무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알림/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세무서소개의 주요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주요 서비스 메뉴를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민원증명발급,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찾아오시는 길 등의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세무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세무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간편하게 업무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연혁
광명세무서 전경
16.6광명세무서 개청
16.1광명세무서 개청준비단 발족
04.4시흥세무서 광명지서
99.9부천세무서 광명지서
85.4광명세무서 개청
조직과 기능
홈세무서소개조직과 기능공유하기인쇄
기본사항
주소(우 14235)본관 :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12(철산동 251) / 별관 :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5(철산동 250)
대표전화02-2610-8200
팩스번호02-3666-0611
코드번호235
계좌번호025195
관할구역경기도 광명시
직원찾기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팩스번호 담당사무
체납징세과(운영지원팀) 02-2610-8241~8245 02-3666-0611 인사, 청사관리, 직원복지, 사회목부요원 관리업무 등
체납징세과(징세팀) 02-2610-8262~8264 02-3666-0611 세입금관리, 국세환급, 전자납부
체납징세과(체납추적팀) 02-2610-8441~8248 02-3666-0611 체납관리
부가소득세과(부가팀) 02-2610-8301~8310 02-2617-1486 개인사업자 세원관리, 현금영수증관리, 소비세 세원관리
부가소득세과(소득팀) 02-2610-8351~8358 02-2617-1486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관리
재산법인세과(재산팀) 02-2610-8402~8409 02-2617-1487 재산제세(상속,증여,양도소득세) 세원관리 및 조사
재산법인세과(법인팀) 02-2610-8502~8506 02-2060-0027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조사과(조사관리팀) 02-2610-8647~8648 02-2685-1992 탈세제보 접수, 조사업무 진행관리 등
조사과(조사팀) 02-2610-8641~8646 02-2685-1992 개인 및 법인 조사
조사과(정보팀) 02-2610-8681 02-2685-1992 세원정보 수집업무
납세자보호실 02-2610-8212~8213 02-2617-1485 고충처리, 이의신청, 과세적부심, 세금상담
민원봉사실 02-2610-8222~8226 02-2615-3213 민원증명발급, 사업자등록(정정), 휴폐업 신고, 확정일자 신청
위치안내
주소(우 14235)본관 :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12(철산동 251) / 별관 :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5(철산동 250)
오시는 길철산역(7호선) 3번출구에서 융창빌딩 뒷쪽 도보로 5분거리에 있습니다.
버스노선
- 지하철 -
철산역(7호선)
- 노선 버스 -
철산역:6616, 6638
광명시민회관:2, 11-2, 12, 17,
22, 27, 101, 504, 6616, 6638
위치안내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산역(7호선) 3번출구에서 융창빌딩 뒷쪽 도보로 5분거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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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주차장
○ 광명세무서 안에 민원인 전용주차공간 마련
○ 주차장 이용시간
- 월~금요일 : 오전9시 ~ 오후6시
- 토~일요일, 공휴일 : 주차장 이용불가
매점
없음
편의 및 체육시설
없음
기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장의무 판단
홈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장부기장의무 안내기장의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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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 : 직전연도(2018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나’군 및 다’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다.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 다만, 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주업종 수입금액(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분의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소령」§201의11⑩)
추계신고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1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2(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3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201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201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간편장부 안내
홈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장부기장의무 안내간편장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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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24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18.07.31.)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미만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욕탕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 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세부사항 및 작성 예시 : 하단 참조
※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2018.3.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및 부표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것이며, 업데이트 이전 프로그램은 본청 소득세과Tel. 044-204-32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자동작성프로그램(version 2_80)
excel간편장부자동작성프로그램(version 2_80)[3.02MB]
간편장부 프로그램 설명서
hwp간편장부프로그램설명서.hwp[2.54MB]
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는 어떻게 하는가?
간편장부 관련 상담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Tel.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관련문의는 본청 소득세과Tel. 044-204-3263에 문의)
간편장부는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거나, 여기에 수록된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간편장부 서식
간편장부 서식
excel간편장부_엑셀2003.excel[155KB]
간편장부 서식
hwp간편장부_한글2004.hwp[16.0KB]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가. 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hwp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hwp[21.0KB]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hwp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hwp[20.0KB]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S/W) 안내
업체명 홈페이지
(주)스피드정보기술 www.semuclub.com
유세븐 www.u7tax.com
키컴 www.kicom.co.kr
이지데이 acc.ezday.co.kr
예셈 yesem.com
비즈소프트 www.bizprogram.co.kr
(주)아이퀘스트 www.iquest.co.kr
바움기술주식회사 www.간편장부.kr
한국정보통신㈜ www.easyshop.co.kr
나이스데이터(주) www.nicesoho.co.kr
※ 위 기업 및 프로그램은 간편장부 전산기장을 원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서식
① 일자 ② 거래내용 ③ 거래처 ④ 수입 ⑤ 비용 ⑥ 고정자산증감 ⑦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1. 5 ○○ 판매 (외상) A상사 10,000,000 1,000,000 세계
1.15 ○○구입 (현금) C상사 5,000,000 500,000 세계
1.20 거래처접대 (현금) E회관 200,000 영
일반적인 작성요령
1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3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4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5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6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 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7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기타 작성요령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간편장부를 각각 작성)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업태(업종코드) 간편장부 사례집 비고
업종 업종코드
제조업(151101~381002) 상업인쇄업 (222102) 다운로드
건설업(451101~453000) 주택신축판매 (451102) 다운로드
건설기계도급·대여 (45300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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