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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민원실 전화번호 안내 및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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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세무를 관할하는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주 이용하시는 검색사이트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을 검색해 주시면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g.nts.go.kr/gwangjunts

 

전국의 모든 세무 업무는 지역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ometax.go.kr/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알림/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지방청소개, 국세홍보관의 메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주요 서비스 메뉴를 소개합니다.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민원증명발급,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찾아오시는 길 등의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광주지방국세청 민원증명발급

 

광주지방국세청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광주지방국세청 오시는 

 

이상으로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세무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간편하게 업무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

연혁
09. 5청사 이전(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13)
04. 2지방청 조사상담관실 신설, 조사국 1과 폐지
99. 9조직 개편(지방청 4국 18과, 5개 세무서 폐지)
83.12청사 이전(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27-7)
72. 2제주도를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이관
66. 3광주지방국세청으로 개칭(전라남·북도, 제주도 관할)
50. 4광주사세청 발족(전주·제주국립사세청 편입 합병)
48. 3광주국립사세청 설치
34. 5광주세무감독국 설치
07. 6전남세무감부 설치

기본사항
주소(우)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대표전화062-236-7200
팩스번호062-716-7215
코드번호400
계좌번호060707
관할구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체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팩스번호 담당사무
운영지원과(15층) 062-236-7253  062-716-7215  0503-114-9001 행정일반, 경리, 인사,
현장소통, 혁신,
세정홍보, 정보공개 청구
감사관실(13층) 062-236-7303  062-376-3102  0503-114-9003 업무, 회계 및 복무 감사
납세자보호 담당관실(14층) 062-236-7333  062-376-3108  0503-114-9004 납세자 진정 및 고충청구에 관한 업무,
과세사실판단자문 및
조정업무, 각종 불복청구
징세송무국 징세과(13층) 062-236-7503  062-376-3103  0503-114-9005 세금 징수, 세수관리,
국세 환급
징세송무국 송무과(13층) 062-236-7523  062-376-3107  0503-114-9006 국세에 관한 소송
징세송무국 체납추척과(13층) 062-236-7543  062-716-7223  0503-114-9010 체납액정리, 공매, 체납자재산추적팀 운영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과(14층) 062-236-7403  062-236-7651  0503-114-9014 부가 신고관리업무
부가,소비세제 신고분석업무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14층) 062-236-7433  062-236-7652  소득, 재산 신고관리업무
소득, 재산세제(양도,상속,증여) 신고분석업무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및 학자금상환 업무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14층) 062-236-7463  062-376-3106  0503-114-9016 법인 신고관리업무
법인세, 국제조세 신고분석업무
원천세(연말정산 등) 신고분석업무
성실납세지원국 전산관리팀(5층) 062-236-7133  062-716-7221  전산관리 업무
조사1국 조사관리과(16층) 062-236-7703  062-376-3105  0503-114-9019 법인관련 조사관리 업무(외투법인포함)
조사1국 조사1과(16층) 062-236-7753  062-236-7653  0503-114-9017 법인관련 조사 업무
(외투법인포함)
조사1국 조사2과(16층) 062-236-7783  062-236-7654  0503-114-9018 법인관련 조사 업무
(외투법인포함)
조사2국 조사관리과(12층) 062-236-7903  062-716-7228  0503-114-9023 개인관련 조사관리 업무
조사2국 조사1과(12층) 062-236-7933  062-383-4871  0503-114-9021 개인관련 조사 업무
(부가,특소세 등)
조사2국 조사2과(12층) 062-236-7963  062-383-4873  0503-114-9022 개인관련 조사 업무
(재산세제)

위치안내
주소(우)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오시는 길○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오룡동 1110-13)

○ 고속버스 이용시
서울(강남터미널): 광주 광천터미널 (약 3시간 30분)
대전(대전청사): 광주 광천터미널 (약 1시간 30분)

○ KTX 이용시
서울(용산역) --> 광주역(약 2시간 50분), 송정역(약 2시간 40분)
대전(서대전역) --> 광주역(약 1시간 50분), 송정역(약 1시간 40분)

○ 자가용 이용시
서울 → 경부고속도로 → 천안 IC → 천안논산고속도로 → 논산 IC → 호남고속도로 → 광산 IC
→ 정부광주합동청사 (약 3시간 30분)
대전 → 북대전 IC → 호남고속도로 → 광산 IC → 정부광주합동청사 (약 2시간)
버스노선
※ 주요지역 대중교통 연결

○ 광주광천 터미널
정부광주합동청사 약 12km
버스: 문흥 39번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하차 (약 1시간 소요)
택시: 약 25분 소요

○ 광주역
정부광주합동청사 약 13km
버스: 첨단 30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하차(약 1시간 30분 소요)
택시: 약 30분

○ 송정역
정부광주합동청사 약16km
택시 : 약40분 소요

○ 시내버스 안내
첨단09, 풍암16, 첨단20, 봉선27, 첨단30, 첨단40, 지원51, 임곡91, 첨단92, 첨단94, 첨단193

시설안내
주차장
합동청사 북문 및 남문 총 517대 (지상 229대, 지하 288대) 주차 가능

※ 합동청사 남문에 위치한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매점
청사내 매점 : 청사 4층에 위치(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  

편의 및 체육시설
구내식당 : 조식, 중식 식사 가능(3,500원 식권 매점 판매),
체력단련실 : 별도 건물에 위치(샤워실 및 부속시설 포함)
테니스 및 배드민턴 코트 : 외곽, 인조잔디 1면, 클레이 8면  

기타
합동청사 1층에 농협(중앙회)이 입점
합동청사 3층에 건강상담 지원센터 운영  

별관위치안내
오시는 길○ 별관 명칭 : 광주지방국세청 세미래 교육센터(세미래 체험관)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01길(화정4동 896-3)

○ 대표전화 : 062-382-2637
버스노선○ 버스노선 : 풍암16, 금호36, 송암47(서광주우체국 정류소 하차)

○ 지하철 : 쌍촌역에서 염주체육관 방향으로 10분 거리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Tel.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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