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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무서 민원실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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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소득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세금은 각 지역마다 있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소속으로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군산세무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군산세무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주 이용하시는 검색사이트에서 군산세무서를 검색해 주시면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군산세무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g.nts.go.kr/gunsan

 

전국의 모든 세무 업무는 지역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ometax.go.kr/

 

군산세무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알림/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세무서소개의 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산세무서는 군산시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찾는 주요 메뉴를 소개합니다.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민원증명발급,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찾아오시는 길 등의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세무서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군산세무서 민원증명발급

 

군산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군산세무서 오시는 길

 

군산세무서 홈페이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세무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간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

위치안내
주소54096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13길 49(미장동)
오시는 길시내버스 : 1, 2, 3, 4, 7, 8, 41, 42, 43, 44, 83번
버스노선
시내버스 : 1, 2, 3, 4, 7, 8, 41, 42, 43, 44, 83번

시설안내
주차장
청사 정면, 측면에 위치, 주차 수용 규모 90여대

매점
.  

편의 및 체육시설
.  

기타
직원전용 구내식당 운영

연혁
군산세무서 전경
19. 9현 청사부지(군산시 미장 13길 49)로 신축·이전
95. 1군산시, 옥구군을 통합하여 군산시로 발족함에 따라 군산시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함
90.11구 청사부지(군산시 소룡동 854)로 신축·이전
49. 8군산세무서 설치 (근거: 지방세무관서 설치법 제정)

기본사항
주소54096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13길 49(미장동)
대표전화063-470-3200
팩스번호063-468-2100
코드번호401
계좌번호070399
관할구역군산시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팩스번호 담당사무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063-470-3241-6  063-468-2100  인사, 교육, 회계, 홍보, 정보공개접수
체납징세과
체납추적팀 063-470-3621~8  063-468-2100  체납 징수, 체납추적에 관한 업무
체납징세과
징세팀 063-470-3261-4  063-468-2100  세금수납, 징수업무관리
부가소득세과
부가1팀 063-470-3281-9  063-467-2007  0503-114-9905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원관리 업무, 근로장려금 관련 업무
부가소득세과
부가2팀 063-470-3291-4  063-467-2007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원관리 업무, 개별소비세 및 주세 관련 업무,
근로장려금 관련 업무
부가소득세과
소득팀 063-470-3361-9  063-467-2007  0503-114-9906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및 근로장려금 관련 업무
재산법인세과
재산팀 063-470-3481-8  063-470-3636  0503-114-9907 양도, 상속, 증여, 종합부동산세 업무
재산법인세과
법인팀 063-470-3401-7  063-470-3636  법인사업자 세적관리, 법인세 및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등 신고관리,
공익법인관리
조사과
조사팀 063-470-3651-9  063-470-3344  정기조사 및 탈세제보 등 각종 세무조사
조사과
세원정보팀 063-470-3691-3  063-470-3344  세원정보자료 수집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 063-470-3211-3  063-470-3214  0503-114-9902 세무상담,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및 고충청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봉사실 063-470-3221-6  063-470-3441  0503-114-9903 사업자등록신청,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신고서 접수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E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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