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득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있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김천세무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천세무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사이트에서 “김천세무서”를 검색해 주시면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세무 업무는 지역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알림/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세무서소개의 주요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천세무서의 관활지역은 경상북도 김천시와 성주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주요 서비스 메뉴를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민원증명발급,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찾아오시는 길 등의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세무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세무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간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혁
2009.6청사 신축 준공
2000.6성주지역 납세서비스센터 설치
1999.9제2개청으로 2과 1담당관실로 개편
(납세지원과,세원관리과,납세자보호담당관)
1982.7김천시 성내동 75-1번지에서
김천시 평화길 128 현청사로 이전
1978.6대통령령 제9017호로 구미세무서 신설
1975.1대통령령 제7452호로 구미지서 신설
(구미읍 관할)
1966.3사세청에서 재무부 외청 국세청 발족
1962.1관할구역 변경(성주군 편입)
1949.8법률 제39호로 김천시,금릉군,선산군을 관할
1934.5김천세무서 발족
기본사항
주소39610 경북 김천시 평화길 128 (평화동)
대표전화054-420-3200
팩스번호054-430-6605
코드번호510
계좌번호905257
관할구역경상북도 김천시, 성주군
직원찾기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팩스번호 담당사무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 054-420-3211 054-432-6604 0503-115-9553 세무상담, 고충민원,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봉사실 054-420-3221~3 054-432-6604 0503-115-9554 사업자등록, 각종 민원증명 발급 홈택스서비스가입
납세자보호담당관
성주지역민원봉사실 054-933-2100 054-933-2006 사업자등록, 각종 민원증명 발급 홈택스서비스가입
세원관리과 부가팀 054-420-3281~9 054-430-8764 0503-115-1817 부가가치세 세적관리, 근로장려금 세제, 주세, 특별소비세
세원관리과 소득팀 054-420-3361~6 054-430-8764 0503-115-9555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업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업무
세원관리과 재산·법인팀(재산) 054-420-3481~5 054-430-8763 0503-115-2188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세원관리과 재산·법인팀(법인) 054-420-3402~6 054-431-3937 0503-115-1372 법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학자금 지원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054-420-3241~7 054-430-6605 0503-115-9559 일반행정(인사, 서무, 회계, 홍보), 전산업무
체납징세과 체납추적팀 054-420-3441~6 054-430-6605 체납국세, 국세환급
체납징세과 조사팀 054-420-3651~5 054-433-6608 0503-115-9560 국세조사 ,탈세제보
위치안내
주소39610 경북 김천시 평화길 128 (평화동)
오시는 길김천역 맞은편 도보로 약3분거리
(KT&G 김천지점 옆)
버스노선
시내버스 : 11, 15번
위치안내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천역 맞은편 도보로 약3분거리
(KT&G 김천지점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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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주차장
54대 주차 가능
매점
없음
편의 및 체육시설
없음
기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청사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
지서위치안내
오시는 길성주지역 민원봉사실
위치 : 성주군 성주읍3길 57
전화번호 : 054)933-2100
사업자구분 기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일반과세자 1기예정 4. 1 ~ 4.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영세율 첨부서류
5.대손세액공제신고서
6.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건물관리명세서
13.현금매출명세서
14.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1기확정 7. 1 ~ 7. 25
2기예정 10. 1 ~ 10. 25
2기확정 다음해
1. 1 ~ 1. 25
간이과세자 1.1~12.31
(1년) 다음해
1. 1 ~ 1.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6.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제출)
7.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8.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해당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