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소속으로 춘향이의 고장인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남원세무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남원세무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사이트에서 “남원세무서”를 검색해 주시면 간단하게 대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세무 업무는 지역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남원세무서 홈페이지의 첫 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알림/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세무서소개의 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원세무서의 관할구역은 전라북도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천천면, 장계면, 계북면 및 계남면 제외)입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주요 메뉴를 소개합니다.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민원증명발급,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찾아오시는 길 등의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세무서 홈페이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세무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간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안내
주소(우55741) 전북 남원시 동림로 91-1(향교동 232-31)
오시는 길
군내버스를 이용하여 향교동주민센터 하차하신 후 향교오거리 방향으로 80 정도 오시면 됩니다.
버스노선
군내버스를 이용하여 향교동주민센터 하차하신 후 향교오거리 방향으로80 정도 오시면 됩니다.
시설안내
주차장
청사 후면과 좌우 측면에 위치, 주차 수용 규모 60대
매점
없음
편의 및 체육시설
엘리베이터
기타
없음
연혁
20. 6현 청사부지(남원시 동림로 91-1)로 신축·이전
20. 1조직개편으로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 개인1팀, 개인2팀을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부가팀, 소득팀으로 변경하고 체납추적팀을 신설
99. 9기능별 조직개편 및 세무서 통폐합으로 장수군 편입(남원, 임실, 순창, 장수)
85.12청사준공(남원시 광한북로 94-23)
48.08남원세무서 설치(근거:지방세무관서 설치법 제정)
기본사항
주소(우55741) 전북 남원시 동림로 91-1(향교동 232-31)
대표전화063-630-2200
팩스번호063-632-7302
코드번호407
계좌번호070412
관할구역전라북도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천천면, 장계면, 계북면 및 계남면 제외)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팩스번호 담당사무
운영지원팀(3층) 063-630-2240~2246 063-632-7302 0503-114-9404 행정관리
체납추적팀(3층) 063-630-2511~515,2519 063-632-7302 0503-114-9404 체납, 환급 등
조사팀(3층) 063-630-2651~6 063-630-2299 0503-114-9405 법인세,개인제세
조사 업무
부가팀(1층) 063-630-2280~8 063-631-4254 0503-114-9402 개인 부가가치세 업무
소득팀(1층) 063-630-2361~4 063-631-4254 0503-110-9027 개인 소득세 업무,
근로·자녀 장려금업무
재산법인팀(2층) 063-630-2401∼4,2482∼6 063-630-2419 0503-110-9026 재산제세 업무,
재산제세 조사,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원천징수
납세자보호실(1층) 063-630-2210∼1 063-635-6121 0503-114-9401 납세자 고충
상담 및 권리구제
민원봉사실(1층) 063-630-2221∼5 063-635-6121 0503-114-9401 사업자등록 발급,
제증명, 신고서접수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원청징수 제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 → 소득 → 소득 귀속자
원천징수 의무자 → 지급명세서 제출, 신고납부 → 세무서
소득 귀속자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 의무자
종합과세 → 세무서
세무서
근로장려금 → 소득 귀속자
확인·검토 ↔ 세무서
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사례】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시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이 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이 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사인간 금전거래(원천징수 대상), 경품당첨(원천징수대상), 뇌물(원천징수 대상 아님)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구 분 대 상 소 득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비과세)
근로소득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과세표준 세 액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과세표준 × 1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과세표준 × 20%
신고·납부방법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납부)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구 분 납세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개인(법인) 지방소득세:소득(법인)세액의 10%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1)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0/11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11
1)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이란 등을 제외한 국가
납부방법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구 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그 외 지방자치단체 위택스(http://www.wetax.go.kr)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제외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85조 3항)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구 분 검토 내용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소액부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원천징수 시기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1. 1월
2. 11월
3. 12월 말 : 1 ~ 11월 급여 미지급 시 특례 적용
4. 2월 말 : 12월 급여 미지급 시 특례 적용
5. 2월 말 또는 3월 10일 : 특례적용분 지급명세서 제출
구분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근로 소득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이자·배당 소득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기타 소득
사업 소득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퇴직 소득
1월∼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원천징수의 납세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납세지 법인세 납세지
① 거 주 자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② 비거주자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③ 법인 일반
가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나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 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사업장 소재지
외국법인은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나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일괄 납부신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④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①~③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본점 일괄납부 특례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신고·납부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제출) 독립채산제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신청 가능
(신고 및 납부방법) 본점일괄납부 사업자는 본점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내역을 한 장의 신고서에 작성, 신고·납부
(철회신청)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다만,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법인은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함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한 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