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있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세무를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을 검색해 주시면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세무 업무는 지역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알림/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지방청소개의 주요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주요 서비스 메뉴를 소개합니다.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민원증명발급,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찾아오시는 길 등의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세무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간편하게 업무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연혁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18. 4수성세무서 신설
(지방청 : 4국16과, 세무서 : 14개서, 4개지서)
12.12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로 이전
04. 2조사1국 4과 폐지
01. 9지방청 납세지원과 폐지
99. 9납세자중심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지방청 : 4국18과, 세무서 : 13개서, 4개지서)
92. 2경산세무서 신설
80. 6남대구세무서 신설
78. 6구미세무서 신설
73. 4영덕세무서 신설
68. 5대구지방국세청 발족
(지방청 : 2국 8과, 세무서 : 11개서)
기본사항
주소(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대표전화053-661-7200
팩스번호053-661-7052
코드번호500
계좌번호040756
관할구역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직원찾기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팩스번호 담당사무
운영지원과 053-661-7252 053-661-7052 0503-115-9001~3 행정, 인사, 경리,
현장소통(공보, 홍보등)
업무
감사관실 053-661-7302 053-661-7054 0503-115-9004 감사업무,복무감찰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3-661-7332 053-661-7055 0503-115-9005 고충, 상담, 과세쟁점자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부가가치세과 053-661-7402 053-661-7056 0503-115-9010~12 부가가치세, 소비세 업무
소득재산세과(소득팀) 053-661-7432 053-661-7057 0503-115-2995 소득세
소득재산세과(재산팀) 053-661-7442 053-661-7057 0503-115-2137 재산재세(양도, 상속, 증여세)
소득재산세과(소득지원팀) 053-661-7452 053-661-7057 0503-115-2517 소득지원(근로/자녀장려금)업무
법인세과 053-661-7462 053-661-7058 0503-115-9013 법인세, 원천제세, 국제조세, 성실납세 협약업무
전산관리팀 053-661-7622 053-661-7059 0503-115-9009,9022-23 전산관리업무
징세과 053-661-7502 053-661-7060 0503-115-9006 징세, 체납관리
송무과 053-661-7522 053-661-7061 0503-115-9008 조세소송, 국가소송
체납추적과 053-661-7542 053-661-7062 0503-115-9024 체납정리
조사1국 조사관리과 053-661-7702 053-661-7063 0503-115-9016 세무조사관리업무
탈세제보
조사1국 조사1과 053-661-7753 053-661-7065 0503-115-9014 세무조사
조사1국 조사2과 053-661-7803 053-661-7066 0503-115-9015 세무조사
조사2국 조사관리과 053-661-7903 053-661-7067 0503-115-9021 세무조사관리업무
조사2국 조사1과 053-661-7933 053-661-7068 0503-115-9018 세무조사
조사2국 조사2과 053-661-7963 053-661-7069 0503-115-9019 세무조사
위치안내
주소(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오시는 길지하철 1호선 대곡역에서 내리시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
아래 약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달서5번 시내버스: 유천교(유천치안센터건너)-대곡역(한라하우젠트 건너)-정부합동청사 후문
시설안내
주차장
실내와 실외에 넓은 주차 공간 마련
매점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의용품과 먹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음
편의 및 체육시설
체력단련실
기타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내 위치, 대구수목원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명확화(법령§2②)
법인세법§2(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함
1.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삭제 <2019.2.12>
4.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법령§2③) 현재는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6.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 합니다.(조특법§100의32, 조특령§100의32)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법§56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세무조정이란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기업회계
수익 -
비용 =
결산상당기 순손익
세무조정
(+)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수익
익금
(+)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비용
손금
세무회계
익금 -
손금 =
각사업연도 소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세무조정 구분
세무조정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에서 인정하는「결산조정사항」과 법인세 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눠집니다.
결산조정항목(예시)
1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법§23)
* 조특법 부칙§4(제10068호, ’10.3.12.) 적용자산(’04.1.1. 이후 신고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은 신고조정 가능(’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3퇴직급여충당금(법법§33)
4대손충당금(법법§34)
5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한해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6법인세법 시행령§19의2①(8) 부터 (13)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법령§19의2③(2))
7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법법§42③(1))
8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법법§42③(2))
9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실 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법법§42③3)
1.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2.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3.1, 2외의 법인 중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10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 (법법§42③(4))
11생산설비의 폐기손(법령§31⑦)
신고조정항목(예시)
1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법§18(6))
2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법령§44의2)
3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법령§64, 내지§66)
4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22)
5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6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법법§23)
7건설자금이자의손금불산입(과다하게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법법§28①(3))
8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법§40)
9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외부조정 신고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합니다.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
1.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29부터 §31까지,§45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104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66③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6.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57⑤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 1∼3호: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9년 12월 법인의 경우 2020. 3. 31.까지 신고합니다.
단, 천재·지변,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2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세무조정계산서(별지3호)
4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5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청홈택스 (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별지3호의3)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3.2.15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전자신고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영§97⑤단서, 규칙§82③)에 대하여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외형30억 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고시 제2019 - 2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됩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 세무·회계법인은 연간 75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