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있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중부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동고양세무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동고양세무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동고양세무서를 검색해 주시면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세무 업무는 지역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고양세무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알림/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세무서소개의 주요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주요 서비스 메뉴를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민원증명발급,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찾아오시는 길 등의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고양세무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세무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간편하게 업무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안내
주소1049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6 (화정동) 화정아카데미타워 3층(민원실), 4층, 5층, 9층
오시는 길※ 아래 약도 참조
버스노선
◎ 지하철 이용시
- 3호선 화정역 하차 후 도보 이동(3번 출구 우측 기업은행 옆 통로 안쪽)
◎ 버스 이용시
- 도시형 버스 : 11, 82, 85-1, 95, 850, 771, 773
- 좌석버스 : 85, 3200, 9701
- 직행좌석버스 : 1082, 1900, 9600
- 시외버스 : 3700
- 마을버스 : 011, 016, 027, 028, 030, 038, 060, 065, 072
※ 임차청사로 해당 건물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덕양구청 주차장(주차도장 1시간 무료)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안내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약도 참조
카카오 지도로 보기 네이버 지도로 보기
시설안내
주차장
빌딩 지하주차장(매우 협소)
매점
없음
편의 및 체육시설
없음
기타
임차청사로 빌딩 지하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혁
동고양세무서 전경
20.12제8대 한성옥 서장 취임 (현)
19.12.제7대 나교석 서장
18.12.제6대 구제승 서장
17.12.제5대 신종범 서장
16.12.제4대 신우현 서장
15.12.제3대 김예산 서장
14.04.동고양세무서 개청 (초대 김익태 서장), 14.12. 제2대 김동석 서장
기본사항
주소1049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6 (화정동) 화정아카데미타워 3층(민원실), 4층, 5층, 9층
대표전화031-900-6200
팩스번호031-963-2271
코드번호232
계좌번호023757
관할구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직원찾기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팩스번호 담당사무
대표전화 031-900-6200 031-963-2271 ARS 전화 교환
부가소득세과 부가1팀 031-900-6281~6287 031-963-2372 개인 사업자 세원관리 및 근로장려세제 업무
(건물 4층)
부가소득세과 부가2팀 031-900-6301~6307 031-963-2372 개인 사업자 세원관리 및 근로장려세제 업무
(건물 4층)
부가소득세과 소득팀 031-900-6321~6333 031-963-2372 개인 사업자 세원관리 및 근로장려세제 업무
(건물 4층)
재산법인세과 재산1팀 031-900-6481~6488 031-963-2983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업무
(건물 5층)
재산법인세과 재산2팀 031-900-6501~6504 031-963-2983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조사 업무
(건물 5층)
재산법인세과 법인팀 031-900-6401~6407 031-963-2983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건물 5층)
조사과 조사관리팀 031-900-6641~6643 031-963-2972 탈세제보접수 및 세무조사 관련 업무
(건물 9층)
조사과 조사1팀 031-900-6651~6653 031-963-2972 세무조사 관련 업무
(건물 9층)
조사과 조사2팀 031-900-6661~6663 031-963-2972 세무조사 관련 업무
(건물 9층)
조사과 조사3팀 031-900-6671~6673 031-963-2972 세무조사 관련 업무
(건물 9층)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 031-900-6211~6213 031-963-2293 불복 관련 업무
(건물 3층)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봉사실 031-900-6221~6227 031-900-6572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각종 증명서 발급, 신고서 접수
(건물 3층)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031-900-6241~6246 031-963-2979 인사, 회계, 청사관리, 정보공개청구
(건물 5층)
체납징세과 징세팀 031-900-6261~6266 031-963-2979 국세 수납 및 국세환급금 통지서 교부
(건물 5층)
체납징세과 체납추적팀 031-900-6441~6452 031-963-2979 체납관련 제반업무
(건물 5층)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24③」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령§39①1호」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령§80①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법인세령§39①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주요신고의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바로가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바로가기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산서류 등 공시 바로가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바로가기
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후 해당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재산 등의 사용 및 각종 보고의무 등을 위반하는 공익법인에게는 증여세 등을 과세합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과 일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