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득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있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소속으로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목포세무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목포세무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주 이용하시는 검색사이트에서 “목포세무서”를 검색해 주시면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세무 업무는 지역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포세무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알림/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세무서소개의 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포세무서의 관할지역은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중 삼호읍입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찾는 주요 메뉴를 소개합니다.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민원증명발급,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찾아오시는 길 등의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포세무서 홈페이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세무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간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안내
주소우편번호 58723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대안동)
오시는 길시내버스: 목포역을 지나는 모든 버스노선
- 목포역에서 하차
버스노선
시내버스:
1,2,6,10,13,108,200,500,800
기본사항
주소우편번호 58723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대안동)
대표전화061-241-1200
팩스번호061-244-5915
코드번호411
계좌번호050144
관할구역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중 삼호읍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팩스번호 담당사무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061-241-1241~247 061-244-5915 0503-114-9707 일반행정업무
체납징세과 체납추적팀 061-241-1511~521 061-244-5915 0503-114-9707 납기후 체납액 수납
체납징세과 징세팀 061-241-1261~263 061-244-5915 0503-114-9707 환급,세수업무
부가가치세과 부가1팀 061-241-1281~291 061-241-1349 0503-114-9703 개인사업자 세원관리
부가가치세과 부가2팀 061-241-1301~309 061-247-2900 0503-114-9704 개인사업자 세원관리
소득세과 소득1팀 061-241-1361~367 061-247-2900 0503-114-9707 세원관리
소득세과 소득2팀 061-241-1621~627 061-247-2900 0503-114-9704 세원관리
재산법인세과 재산1팀 061-241-1481~486 061-241-1669 0503-114-9705 양도/상속, 증여세관련 업무, 재산제세 체납액 정리
재산법인세과 재산2팀 061-241-1491~494 061-241-1669 0503-114-9705 양도/상속, 증여세관련 조사업무, 재산제세 체납액 정리
재산법인세과 법인팀 061-241-1401~409 061-241-1602 0503-114-9706 법인세, 부가가치세(법인사업자),연말정산,법인사업자 체납액 정리
조사과 조사관리팀 061-241-1641~643 061-245-4339 0504-114-9709 세무조사, 탈세제보
조사과 조사팀 061-241-1651~659 061-245-4339 0503-114-9709 세무조사, 조사고지세금 체납액 정리
조사과 세원정보팀 061-241-1691~692 061-245-4339 0503-114-9709 세무정보수집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 061-241-1211~213 061-241-1601 0503-114-9700 세무상담, 세금에 관한 납세자고충민원처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봉사실 061-241-1221~228 061-241-1567 0503-114-9700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신고, 민원증명발급, 각종 신고서 접수
개인납세1과, 개인납세2과 폐지,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체납징세과(체납추적팀)로 개편
15. 1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폐지, 개인납세1과, 개인납세2과, 재산법인납세과로 개편
07. 7총무과, 세원관리1과, 세원관리2과 폐지, 운영지원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개편
06. 9징세과와 세원관리과 폐지, 총무과, 세원관리1과, 세원관리2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개편
03. 7납세지원과를 폐지하고, 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개편
00. 8현청사 준공(2000.8.31)
96. 7영암군 중 삼호면이 목포세무서 관할로 편입(목포시,무안군,신안군,삼호면 관할)
85. 4진도군이 해남세무서 관할로 변경(목포시,무안군,신안군 관할)
66. 3광주지방국세청 개청으로 광주지방국세청 소속이 됨
49. 8목포세무서 설치(목포시,무안군,진도군 관할)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1천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2019.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다. 재산 요건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