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산지방국세청 민원실 전화번호 안내 및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응형

세금납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중에 하나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도의 세무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을 검색해 주시면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b.nts.go.kr/busannts

 

전국의 모든 세무 업무는 지역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세무관련 민원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ometax.go.kr/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알림/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지방청소개 국세홍보관의 주요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주요 서비스 메뉴를 소개합니다.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민원증명발급,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찾아오시는 길 등의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부산지방국세청 민원증명발급

 

부산지방국세청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부산지방국세청 오시는 길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세무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간편하게 업무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

연혁

부산지방국세청 전경

18.4.조직개편(양산세무서 신설로 18개 세무서)

17.4.조직개편(해운대세무서 신설로 17개 세무서)

12.4.1급청 승격

10.5.현 청사로 이전

04.4.조직개편(동울산세무서 신설로 16개 세무서)

99.9.세무서 통폐합(22개 세무서를 15개 세무서로)

72.2.광주청에서 제주도 편입

68.5.대구청 신설로 관할구역 조정(경북 이관)

66.3.부산지방국세청 개청(부산 경남 경북 관할), 24개 세무서, 부산시 중구 보수동 150-4

50.4.부산사세청 발족

 

기본사항

주소()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 (연산21557번지)

대표전화051-750-7200

팩스번호051-759-8400

코드번호600

계좌번호030517

관할구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직원찾기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팩스번호 담당사무

운영지원과 051-750-7259 051-711-6426 0503-116-9001 행정(051-750-7253~9),

인사(051-750-7243~9),

경리(051-750-7263~9),

현장소통(051-750-7273~8)

감사관실 051-750-7328 051-711-6437 0503-116-9005~6 업무 및 회계 감사,

 

복무 감찰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051-750-7336 051-711-6456 0503-116-9007 고충, 상담,과세쟁점자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부가가치세과 051-750-7377 051-711-6451 0503-116-9015 부가가치세, 소비세

소득재산세과 051-750-7407 051-711-6461 0503-116-9004 소득, 재산제세, 소득지원

법인세과 051-750-7440 051-711-6432 0503-116-9016 법인, 원천제세, 국제조세

전산관리팀 051-750-7475 051-711-6457 - NTIS 운영, 신고서 등 입력 및 오류정정

징세과 051-750-7507 051-758-2746 0503-116-9008 징세, 체납관리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051-750-7191~7198)

송무과 051-750-7525 051-711-6458 0503-116-9009 조세소송, 국가소송

체납추적과 051-750-7555 051-711-6448 - 체납정리

조사1

조사관리과 051-750-7640 051-711-6442 - 법인 조사관리 업무

조사11 051-750-7716 051-711-6454 0503-116-9017 법인 세무조사

조사12 051-750-7746 051-711-6435 0503-116-9018 법인 세무조사

조사13 051-750-7776 051-711-6445 0503-116-9019 법인 세무조사

조사2

조사관리과 051-750-7807 051-758-8210 0503-116-9021 개인 조사관리 업무

조사21 051-750-7865 051-711-6462 0503-116-9022 개인 세무조사

조사22 051-750-7885 051-711-6434 0503-116-9023 개인 세무조사

조사23 051-750-7910 051-711-6444 0503-116-9024 재산제세 조사

 

위치안내

주소()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 (연산21557번지)

오시는 길지하철 1호선 부산시청역2번 출구 연제구청 방향 (도보 5)

버스노선

· 시내버스 : 5-1, 20, 57, 62, 63, 86, 87, 99, 110-1, 131, 141, 179

· 마을버스 : 연제구1, 연제구2, 연제구6, 연제구7, 부산진구 11

 

시설안내

주차장

191대 주차가능

 

매점

없음

 

편의 및 체육시설

헬스장 및 탁구장, 배드민턴장

 

기타

없음

 

별관위치안내

오시는 길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20 (연산동) )47586

- 지하철 환승 시 : 수영지하철역 2번 출입구 수영 사직공원 버스 정류장 42, 49, 54, 210번 버스

망미주공 하차(도보 5분거리)

버스노선42, 49, 54, 57, 87, 210

 

규사업자, ·폐업자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Tel.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