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북전주세무서 민원실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소개

반응형

소득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세금은 각 지역마다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소속으로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북전주세무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사이트에서 북전주세무서를 검색해 주시면 간단하게 대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북전주세무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g.nts.go.kr/bukjeonju

 

전국의 모든 세무 업무는 지역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ometax.go.kr/

 

북전주세무서 홈페이지의 첫 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알림/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세무서소개의 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전주세무서의 관할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북전주세무서) 진안군(진안지서) 무주군(진안지서) 장수군 중 천천면·장계면·계북면·계남면(진안지서) 입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주요 메뉴를 소개합니다.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민원증명발급,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찾아오시는 길 등의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북전주세무서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북전주세무서 민원증명발급

 

북전주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북전주세무서오시는

 

여기까지 북전주세무서 홈페이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세무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간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

북전주세무서 민원실 익산 세무서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 정읍세무서 전주 세무서 민원실 전화번호 남원세무서 군산 세무서 전주 덕진세무서 벌교세무서 광주 북광주세무서 광양 세무서 서광주세무서 목포세무서 광주 광산세무서 무주 세무서 용산세무서 중부산 세무서 거창세무서 금정세무서 서초세무서

위치안내
주소5493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 (진안지서) 55426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45
오시는 길[북전주세무서 위치] 진북동 덕진구청 옆
버스노선
ㅁ 순환버스 (6) 배차간격(약15분) => 동국아파트 하차 후 도보 3분
: 전주대 - 도청 - 효자다리 - 중화2동사무소 - 진북터널 - 동국아파트 - 전주초교 - 중앙시장 - 모래내 - 위브어울림 - 안골 - 모래내 - 흥국생명 - 중앙성당 - 전주초교 - 진북터널 - 중화2동사무소 - 도청 - 전주대

ㅁ 일반버스 (61) 배차간격(약15분) => 전주 교육지원청 하차 후 도보 3분
: 비전대 - 휴먼시아5·6단지 - 안행교 - 완산동 - 전동 - 중앙시장 세이브존 - 전주 교육지원청 - 진북현대아파트 - 서신동주민센터 - 서곡로타리 - 서곡초교 - 경찰청 - 도청- 전주대

ㅁ 일반버스 (119) 배차간격(약15분) => 서신교 하차 후 도보 7분
: 전주대 - 이동교 - 효자광장 - 완산동 - 다가교 - 서신교 - 백제교 - 법원 - 전북대 - 대학병원 - 기린중 - 전주역 - 안골 - 모래내 - 전주시청 - 전동 - 평화주공1,2단지 - 삼천우성아파트 - 삼익수영장 - 농협공판장

시설안내
주차장
- 청사 내 주차장 이용가능
- 주차가능대수 : 70여대

매점
없음  

편의 및 체육시설
체력단련실  

기타
청사 옆 간이 휴게실  

지서위치안내
오시는 길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
55426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45
버스노선-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주-진안간 버스

연혁
09.12별관(전자신고센터) 준공
08.11진북동 청사로 이전
06.04전주세무서에서 분리 재 개청
99.09전주세무서로 통합
92.02전주세무서에서 분리 개청

기본사항
주소5493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 (진안지서) 55426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45
대표전화063-249-1200
팩스번호063-249-1680
코드번호418
계좌번호002862
관할구역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북전주세무서) 진안군(진안지서) 무주군(진안지서) 장수군 중 천천면·장계면·계북면·계남면(진안지서)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팩스번호 담당사무
납세자보호담당관 063-249-1210  063-249-1684  ▒ 납세자보호실
▒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 063-249-1211~3  063-249-1684  ▒ 각종 불복청구 등 처리 ▒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 1층
민원봉사실 063-249-1221~6  063-249-1684  ▒ 각종 민원업무 처리
▒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 1층
부가소득세과 063-249-1280  063-249-1682  부가1팀, 부가2팀, 소득팀
부가1팀 063-249-1281~88  063-249-1682  ▒ 부가가치세, 근로장려금 업무
▒ 부가소득세과(부가1팀), 1층
부가2팀 063-249-1301~6  063-249-1682  ▒ 부가가치세, 근로장려금 업무
▒ 부가소득세과(부가2팀), 1층
소득팀 063-249-1361~69  063-249-1682  ▒ (개인)소득세, 근로장려금, 취업후학자금상환업무 등
▒ 부가소득세과(소득팀), 1층
재산법인세과 063-249-1400  063-249-1681  재산팀, 법인팀
재산팀 063-249-1481~8  063-249-1681  ▒ 양도,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 업무
▒ 재산법인납세과(재산팀), 2층
법인팀 063-249-1401~7  063-249-1687  ▒ 법인세 업무
▒ 재산법인납세과(법인팀), 2층
체납징세과 063-249-1240  063-249-1680  운영지원팀, 체납추적팀, 징세팀
운영지원팀 063-249-1241~6  063-249-1680  ▒ 문서수발
▒ 인사
▒ 경리
▒ 청사관리
▒ 체납징세과(운영지원팀), 2층
체납추적팀 063-249-1511~519  063-249-1680  0503-114-9808 ▒ 체납 ▒ 체납징세과(체납추적팀), 별관 2층
징세팀 063-249-1261~4  063-249-1680  ▒ 수납
▒ 환급
▒ 체납징세과(징세팀), 별관 2층
조사과 063-249-1641-3,1651-3,1661-3  063-249-1683  ▒ 세무조사, 탈세제보
▒ 조사과, 3층
진안지서 063-430-5200  063-433-5996  ▒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45
▒ 납세자보호실 063-430-5211~3
- 각종 민원처리 (팩스433-5996)
▒ 세원관리팀 (팩스432-1225)
- 개인 063-430-5301~4
- 재산 063-430-5401~2
- 법인 063-430-5501~2
무주민원실 063-322-2100  063-322-2022  ▒ 무주지역민을 위한
민원업무처리
▒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294 (우편번호55515)
- 현대블루핸즈서비스 맞은편 성월빌딩 1층
▒ 진안지서(무주민원실)
전자신고센터 063-249-1601,2  00-0000-0000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근로장려금 등 전자신고 안내
□ 북전주세무서 본관 옆 별관동 1층
※ 신고기간중 일부기간 동안만 운영됩니다.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필수 제출서류]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1.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