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순천세무서 민원실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이용 안내

반응형

우리나라는 소득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세금은 각 지역마다 있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소속으로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순천세무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순천세무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주 이용하시는 검색사이트에서 순천세무서를 검색해 주시면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천세무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g.nts.go.kr/suncheon

 

 

전국의 모든 세무 업무는 지역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ometax.go.kr/

 

 

순천세무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알림/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세무서소개의 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순천세무서는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찾는 주요 메뉴를 소개합니다.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민원증명발급,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찾아오시는 길 등의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순천세무서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순천세무서 민원증명발급

 

순천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순천세무서 오시는 길

 

순천세무서 홈페이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세무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간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

위치안내

주소57980 전남 순천 연향번영길 64(연향동), 벌교지서 : 59425 전남 보성 벌교 채동선로 260, 광양지서:57785 전남 광양 중마중앙로 149

오시는 길버스노선

71, 75, 76, 77

버스노선

버스노선

71, 75, 76, 77

 

기본사항

주소57980 전남 순천 연향번영길 64(연향동), 벌교지서 : 59425 전남 보성 벌교 채동선로 260, 광양지서:57785 전남 광양 중마중앙로 149

대표전화061-720-0200

팩스번호061-723-6677

코드번호416

계좌번호920300

관할구역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팩스번호 담당사무

체납징세과 징세팀 061-720-0261~3 061-723-6677 세금 수납업무. 환급업무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061-720-0241~7 061-723-6677 일반행정업무, 행정정보공개 접수 관련 업무

체납징세과 체납추적팀 061-720-0512~21 061-723-6677 체납정리 업무 전담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 061-720-0211~3 061-723-6676 0503-114-9651 이의신청, 고충민원 업무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봉사실 061-720-0221~27 061-723-6676 민원증명발급, 사업자등록 업무

부가가치세과 부가1 061-720-0281~91 061-723-6673 0503-114-9652 (개인)부가가치세, 근로장려세제 업무

부가가치세과 부가2 061-720-0301~11 061-723-6673 0503-114-9652 (개인)부가가치세, 근로장려세제 업무

소득세과 소득1 061-720-0361~8 061-720-0330 0503-114-9653 (개인) 소득세, 근로장려세제 업무

소득세과 소득2 061-720-0381~6 061-720-0330 0503-114-9653 (개인)소득세, 근로장려세제 업무

재산법인세과 재산1 061-720-0541~9 061-720-0320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

재산법인세과 재산2 061-720-0561~5 061-720-0320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조사관련 업무

재산법인세과 법인1 061-720-0401~6 061-720-0320 (법인)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업무

재산법인세과 법인2 061-720-0421~4 061-720-0320 (법인)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업무

조사과 061-720-0641~5 061-720-0420 세무조사, 탈세제보 관련업무

벌교지서 납세자보호팀 061-859-2210~3 061-857-7707 민원증명발급, 사업자등록, 고충민원, 이의신청 업무

벌교지서 부가소득팀 061-859-2300~10 061-857-7466 (개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관련업무

벌교지서 재산법인팀 061-859-2400~5, 859-2450~2 061-859-2267 (법인)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

광양지서 납세자보호실 061-760-4211~5 061-760-4238 민원증명발급, 사업자등록 업무

광양지서 부가팀 061-760-4282~6 061-760-4238 (개인)부가가치세, 근로장려세제 업무

광양지서 소득팀 061-760-4362~5 061-760-4238 (개인) 소득세, 근로장려세제 업무

광양지서 재산법인팀 061-760-4402~4, 4482~3 061-760-4238 (법인)부가가치세,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시설안내

주차장

정문 진입 우측에 위치, 주차대수 약 100

 

매점

청사내 매점 없음, 현금지급기 없음, 수입인지, 우표 판매 안함

 

편의 및 체육시설

소통길(시민산책로),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없음

 

기타

1.근무시간 내 (09:00 ~ 18:00) 방문 민원인 2시간내 주차가능

- 민원업무 외 주차금지

2.근무시간 외 개방주차장 운영

 

지서위치안내

오시는 길- 벌교버스터미널(공용)에서 벌교역방면으로 5분거리

 

연혁

순천세무서 전경

08.12광양민원실 설치

96.8행정구역 변경 (순천시,광양시,구례군,보성군,고흥군)

96.8현청사 신축 이전

96.71급지 세무서 승격

95.1행정구역 변경(순천시,광양시,구례군)

89.1행정구역 변경(순천시,승주군,동광양시,광양군,구례군)

62.1관할구역 변경(순천시,승주군,광양군,구례군)

49.8순천세무서 설치(근거:지방세무관서 설치법 제정)(순천군, 여수군, 광양군)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2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일부터 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연장 내용

구분 유형 대상 연장기한

납부기한 연장 직권 모든 납세자 일반 납세자 8.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

신고기한 연장 직권 직접 피해납세자 (요건충족)일반 납세자 8.31.

(요건충족)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

특별 재난지역 일반 납세자 6.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연장 없음

신청 기타 피해사업자 일반 납세자 8.31.이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이내

세무대리인 등 피해 일반 납세자 6.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7.31.

* 특별재난지역(2020.3.15.):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지역(경산,청도,봉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로그인 신고서 선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버튼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천만원 미만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미만

,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중 작은금액)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19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 복식부기의무자 3.2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 ]

무신고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수입금액×0.14%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