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득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있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울산세무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울산세무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주 이용하시는 검색사이트에서 “울산세무서”를 검색해 주시면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세무 업무는 지역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세무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알림/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세무서소개의 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울산세무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 온산읍·온양읍·청량면·웅촌면·서생면을 관할합니다.
안내, 민원증명발급,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찾아오시는 길 등의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세무서 홈페이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세무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간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혁
울산세무서 전경
20.1조직개편(6과 17팀. 체납추적팀 신설.개인납세과 부가/소득 분리)
11.2조직개편(6과 15계. 소득지원1,2계 흡수 통합)
08.1조직개편(6과 16계. 소득세과 신설)
06.9조직개편(5과12계. 정리계 흡수 통합)
04.4조직개편(5과 12계)
04.4동울산세무서 분리
03.12현청사 신축 이전(남구 삼산동 1632-1)
99.9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 통합
90.4동울산세무서 분리
49.8울산세무서 설치(근거: 지방세무관서 설치법 제정)
기본사항
주소(우)44715 울산광역시 남구 갈밭로 49
대표전화052-259-0200
팩스번호052-266-2135
코드번호610
계좌번호160021
관할구역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 온산읍·온양읍·청량면·웅촌면·서생면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팩스번호 담당사무
체납징세과(운영지원팀) 052-259-0241~7 052-266-2135 0503-116-9455 세무서 일반행정 및 청사관리 업무
체납징세과(체납추적1) 052-259-0441~9 052-266-2135 0503-116-9455 국세체납정리 업무
체납징세과(체납추적2팀) 052-259-0461~7 052-266-2135 0503-116-9455 국세체납정리 업무
체납징세과(징세팀) 052-259-0261~4 052-266-2135 0503-116-9455 국세징수 및 환급, 공매 업무
부가가치세과(부가1팀) 052-259-0281~91 052-266-2136 0503-116-9452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업무, 소비세 및 개인사업자 원천세 업무
부가가치세과(부가2팀) 052-259-0301~12 052-266-2136 0503-116-9452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업무, 소비세 및 개인사업자 원천세 업무
소득세과(소득1팀) 052-259-0361~7 052-257-9435 0503-116-9453 개인사업자 소득세업무, 면세사업자 원천세 업무
소득세과(소득2팀) 052-259-0621~7 052-257-9435 0503-116-9453 개인사업자 소득세업무, 면세사업자 원천세 업무
재산법인세과(재산신고팀) 052-259-0481~7 052-26257-9434 0503-116-9454 양도,증여,상속, 종합부동산 재산세 업무
재산법인세과(재산조사팀) 052-259-0501~5 052-257-9434 0503-116-9454 양도,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제세 조사업무
재산법인세과(법인1팀) 052-259-0401~8 052-257-9434 0503-116-9454 법인사업자 업무 및 원천세 업무
재산법인세과(법인2팀) 052-259-0421~8 052-257-9434 0503-116-9454 법인사업자 업무 및 원천세 업무
조사과(조사관리팀) 052-259-0641~4 052-266-2139 0503-116-9456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계획수립 업무
조사과(조사팀) 052-259-0651~63 052-266-2139 0503-116-9456 개인조사, 법인조사 등 조사관련 업무
조사과(세원정보팀) 052-259-0691~3 052-266-2139 0503-116-9456 세원정보 수집
납세자보호(납세자보호실) 052-259-0211~4 052-266-2140 0503-116-9451 불복청구 및 고충청구 업무
납세자보호(민원봉사실) 052-259-0221~9 052-273-2100 0503-116-9451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휴폐업 신고 및 각종 민원증명 발급업무
납세자보호(울주민원봉사실) 052-204-0661 050-3115-2946 050-3115-2946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휴폐업 신고 및 각종 민원증명 발급업무
(매주 화, 목 운영)
위치안내
주소(우)44715 울산광역시 남구 갈밭로 49
오시는 길울산시 남구 삼산동 (구)울산지방경찰청 앞
버스노선
울산 버스노선
시내버스 : 107, 713, 714, 715, 722, 724, 732, 1127, 1715
시설안내
주차장
진입 후 좌측에 총 70대 주차 가능
매점
시설 없음
편의 및 체육시설
1층 북카페
기타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 : 직전연도(2018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나’군 및 다’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다.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 다만, 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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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국세납세증명 조회(정부관리기관용)
취업후학자금상환_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일반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
전산매체제출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방문접수처리상태조회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송달장소(변경) 신고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
징수유예신청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비거주자등의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신청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신고/납부기한연장 신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주류운반용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
납세자보호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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