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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세무서 민원실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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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세금은 각 지역마다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소속으로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전주세무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전주세무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사이트에서 전주세무서를 검색해 주시면 간단하게 대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g.nts.go.kr/jeonju

 

전국의 모든 세무 업무는 지역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ometax.go.kr/

 

전주세무서 홈페이지의 첫 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알림/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세무서소개의 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주세무서의 관할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입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주요 메뉴를 소개합니다.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민원증명발급,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찾아오시는 길 등의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전주세무서 민원증명발급

 

전주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전주세무서 오시는 길

 

여기까지 전주세무서 홈페이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세무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간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

위치안내
주소(우)5495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5 (효자동3가 1406)
오시는 길1. 월드컵경기장으로 나가는 서부우회도로를 이용하시는 경우
- e편한세상 옆에 위치한 서곡교를 건너서 덕진경찰서 방향으로 200m 직진(좌측에 위치)

2. 서곡지구에서 접근하시는 경우
- 서곡지구에서 서신동 e마트 방향으로 우회전 100m 직진(우측에 위치)
(전주지방환경청과 썬플라워 사이)
버스노선
1) 61 : 전주대학교-전일고등학교-서곡로타리-서신동주민센터-전주시교육청-중앙시장
-전동성당.한옥마을-남부시장-안행교-비전대학교
2) 72 : 이서종점-지방행정연수원-한국전기안전공사-혁신도시입구-전주대학교-경찰청-전주세무서
-고속버스터미널-대학병원입구-전주역
3) 101 : 평화동종점-완산여고-남부시장-전동성당.한옥마을-예수병원-근영여자고등학교-전주세무서
-하나로클럽-호남제일문-전북대종점
4) 190 : 평화동종점-완산여고-오목대.한옥마을-전주시청-금암광장-전북대학교-법원.경찰청
-서곡로타리-전일고등학교-비전대학교
5) 309 : 평화동종점-전주교도소-양지중학교-안행교-화산체육관-이마트-서곡로타리-하나로클럽
-동산동우체국-우석대학교

시설안내
주차장
- 전주세무서 청사 내 주차장 이용가능
- 주차가능대수 : 112대

매점
- 현금인출기 및 우표와 수입인지는 세무서 옆 효자4동 우체국 이용  

편의 및 체육시설
- 청사 뒤 세화정 정자를 만남의 장소로 이용
 

기타
- 휴게실 : 청사내 식당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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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08. 6현청사 신축이전(전주시 효자동 소재)
99. 9전주, 북전주, 진안세무서 통합(06.4월 전주, 북전주 분리)
92. 2북전주세무서 분할 신설
88.12청사 신축이전 (전주시 진북동 소재)
66. 3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50. 4광주사세청 전주세무서
48. 3전주국립사세청 전주세무서
34. 5전주세무서 발족(전주부, 임실군 관할)
07.12전주재무서 발족(전주군 관할)
49. 8구한말 전주세무관 설치를 연혁으로 함(칙령 제54호)

기본사항
주소(우)5495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5 (효자동3가 1406)
대표전화063-250-0200
팩스번호063-277-7708
코드번호402
계좌번호070438
관할구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팩스번호 담당사무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063-250-0241~5  063-250-0249  0503-114-9758 전주세무서 업무지원 분야. 1층
체납징세과 징세팀 063-250-0261~4  063-250-0249  0503-114-9758 환급금. 세금 납부 등 업무. 1층
체납징세과 체납추적팀 063-250-0511~22  063-277-7708  0503-114-9758 체납, 압류, 공매 등 . 2층
부가가치세과 부가1팀 063-250-0281~93  063-277-7706  0503-114-9753 부가가치세 신고 및 징수 업무 등 . 2층
부가가치세과 부가2팀 063-250-0301~10  063-277-7706  0503-114-9753 부가가치세 신고 및 징수 업무 . 2층
소득세과 소득1팀 063-250-0361~70  063-250-0449  0503-114-9754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분야 . 4층
소득세과 소득2팀 063-250-0621~8  063-250-0632  0503-114-9754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분야 . 4층
재산법인세과 재산1팀 063-250-0481~9  063-250-0505,7311  0503-114-9756 재산제세(양도,상속,증여) 분야 및 재산제세 신고관련 업무, 증권거래세 업무 3층
재산법인세과 재산2팀 063-250-0491~5  063-250-0505,7311  0503-114-9756 재산제세(양도·상속·증여) 관련 조사 분야. 3층
재산법인세과 법인팀 063-250-0401~10  063-250-0505,7311  0503-114-9756 법인세 및 취업 후 학자금 관련 분야 3층
조사과 063-250-0651~60  063-250-0649  0503-114-9759 법인조사, 개인조사 분야 3층
납세자보호실 063-250-0211~5  063-275-2100  0503-114-9751 민원인 고충 및 불복청구 분야 1층
민원봉사실 063-250-0221~8  063-275-2176  0503-114-9751 사업자등록 신규,폐업, 각종 민원증명 1층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신고기한
2020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1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소득세법 제81조의10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1.2.10.까지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 안내 동영상
※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동영상이 원활히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유형 1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동영상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

유형 2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를 제출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 (“종이없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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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PDF로 내려받는 방법

유형 3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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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을 이용하여 간소화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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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 이용방법

유형 4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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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을 이용하여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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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 이용방법

유형 5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업무(공제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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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을 이용하여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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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하기
※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 (아래 이용방법 중 선택)

방법 1연말정산간소화 공제증명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 계산(부양가족 인원 수 등 입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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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방법 2전산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예상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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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산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맞벌이 절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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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본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제공동의’를 선행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 목적)
※ 제공동의를 하여도 배우자의 총급여 등 연말정산 상세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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