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득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있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속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세무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주세무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주 이용하시는 검색사이트에서 “제주세무서”를 검색해 주시면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주세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세무 업무는 지역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세무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알림/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세무서소개의 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찾는 주요 메뉴를 소개합니다.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민원증명발급,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찾아오시는 길 등의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세무서 홈페이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세무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간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사항
주소(우)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
대표전화064-720-5200
팩스번호064-724-1107
코드번호616
계좌번호120171
관할구역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팩스번호 담당사무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064-720-5241~5246 064-724-1107 0503-116-6355 일반행정
체납징세과
(체납추적1팀) 064-720-5441~5448 064-724-1107 0503-116-5604 체납업무
체납징세과
(체납추적2팀) 064-720-5461~5469 064-724-1107 0503-116-4543 체납업무
체납징세과
(징세팀) 064-720-5261~5263 064-724-1107 0503-116-2774 징세업무
부가가치세과
(부가1팀) 064-720-5281~5291 064-724-2272 0503-116-4612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근로장려금
관련 업무
부가가치세과
(부가2팀) 064-720-5301~5309 064-724-2272 0503-116-6988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근로장려금 관련 업무
소득세과
(소득1팀) 064-720-5361~5368 064-724-2274 0503-116-5626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관련업무
소득세과
(소득2팀) 064-720-5381~5388 064-724-2274 0503-116-5848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관련 업무
재산세과
(재산1팀) 064-720-5481~5488 064-724-2273 0503-116-4033 재산제세 업무
재산세과
(재산2팀) 064-720-5521~5526 064-724-2273 0503-116-3233 재산제세 업무
법인세과
(법인1팀) 064-720-5401~5408 064-724-2276 0503-116-4243 법인세 업무
법인세과
(법인2팀) 064-720-5421~5428 064-724-2276 0503-116-4395 법인세 업무
조사과 064-720-5641~5643 064-724-2280 0503-116-6027 조사업무,
탈세제보, 차명계좌 등 관련 업무
납세자보호담당
(납세자보호팀) 064-720-5211~5214 064-720-5217 0503-116-2411 불복 및 고충업무 처리
납세자보호담당
(민원봉사실) 064-720-5221~5228 064-724-1108 0503-116-6644 각종 민원증명 및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
서귀포지서
(납세자보호팀) 064-730-9210~9211 064-730-9245 0503-116-2010 각종 민원증명 및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
서귀포지서
(부가소득팀) 064-730-9220~9233 064-730-9280 0503-116-6619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장려금 관련 업무
서귀포지서
(재산팀) 064-730-9250~9254 064-730-9290 0503-112-2831 재산제세 업무
연혁
제주세무서 전경
17.04서귀포지서 개청
07.02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로 이전
01.3대통령기관 표창
72. 2부산지방국세청 소속으로 조직 개편
50. 3광주사세청 산하 제주세무서 개청
49.8제주세무서 설치(근거 : 지방세무관서 설치법 재정)
위치안내
주소(우)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
오시는 길버스를 타고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하차
버스노선
버스: 310-1,310-2(한라수목원↔함덕종점), 355-2(제주대학교,영주고↔하귀), 355-3(월평↔하귀), 415(한라수목원↔국제여객선터미널), 470-2(제주국제대학교↔제주한라대학교)
시설안내
주차장
지하 1,2층 : 350대
매점
편의점:합동청사 1층에 위치(19:00까지 영업)
편의 및 체육시설
테니스 코트:4(합동청사 공용시설)
기타
회의실(4층)
지서위치안내
오시는 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55 서귀포시청 제2청사 1층 (대표번호 : 064-730-9200)
버스노선- 서귀포지선
시청후문 : 644,691,643,692
서귀포우체국 서귀포시청 제2청사 : 642,644,645,655,692
새서귀초등학교 : 645,655,691,692
한국통신 : 642,643,692
- 공항버스
서귀포우체국 서귀포시청 제2청사 : 800,800-1
제주세무서 민원실 전화번호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제주 세무서 근로장려금 제주 세무서장 제주 세무사 제주도 세무서 제주 세무서 법인세과 진주세무서 제주시청 제주세무서 코로나 사천 세무서 국세청 밀양 세무서 하동 세무서 기흥세무서 태백 세무서 경주세무서 통영세무서 거제지서 영덕세무서 서산 세무서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1천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2019.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다. 재산 요건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인터넷, ARS, ATM을 이용한 국세전자납부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한번 거치면 이후로는 편리하게 가정이나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접근방식별 전자납부 요령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365일 연중납부
인터넷 뱅킹
카드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365일 연중납부 : 국세청 홈텍스(http://hometax.go.kr )나 인터넷지로(http://www.giro.kr)를 통해 365일(공휴일 포함) 이용이 가능함
접속방법 :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이체 방법
이용시간 : 07:00 ~ 23:30 연중무휴
365일 인터넷을 통한 세금 납부가능 금융회사 : 국민,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 한국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기업, 경남
인터넷 뱅킹 :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서비스
카드론 : 카드사에 접속 후, 카드론 대출 후, 국세전자납부
ARS
(텔레뱅킹)
금융기관별 텔레뱅킹에서 보안카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서비스
이용시간 : 평일 09:00 ~ 17:00, 토·일, 공유일 휴무
ATM
은행 점포 ATM 이용 - 국세납부 (전국 어느 은행에서도 가능함)
금융기관별 전자납부 접속 방법
국세전자납부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인터넷 주소, ARS전화번호, 접속방법(순서)은 아래와 같으며, 인터넷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 주소를 클릭하면 그 금융기관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금융기관명 인터넷 주소 접속방법
ARS전화번호
홈택스 서비스 www.hometax.go.kr [전자납부/세금납부] → [세금납부 선택(고지·자납·타인세금·전자신고분)] → [로그인/공인인증] → [전자납부]
경남은행 www.knbank.co.kr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 → 공과금/등록금 → 국세
1588-8585 350 → 비밀번호
광주은행 www.kjbank.com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 → 공과금 → 국세납부
1544-7890 국세납부 없음
국민은행 www.kbstar.com 인터넷뱅킹 → 공과금납부 → 국세납부 → 공인인증
1588-9999 881 → 국세납부(4) → 사용자등록번호
기업은행 www.ibk.co.kr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 → 공과금 → 국세납부
1588-2588 7201(720 → 1)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농협중앙회 www.nonghyup.com 농협뱅킹 → 세금/공과금납부 → 국세/지방세납부 → 국세납부 → 공인인증
1588-2100 161(1 → 6 → 1) → 출금계좌번호 → #
대구은행 www.dgb.co.kr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 → 공과금납부 → 국세납부
1588-5050 576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인터넷뱅킹 → 납부 → 국세납부 → 공인인증
수협중앙회 www.suhyup.co.kr 수협은행 → 납부 → 국세청국세납부 → 공인인증
1588-1515 281(2 → 8 → 1) → 주민등록번호
신한은행 www.shinhan.com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 → 공과금납부 → 국세납부
1544-8000 국세납부 없음
하나은행 www.kebhana.com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 → 공과금납부 → 국세납부
1544-3000 774
우 체 국 www.epostbank.go.kr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 → 지로납부서비스 → 국세납부신청
1588-1900 242(2 → 4 → 2) → 주민등록번호
전북은행 www.jbbank.co.kr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 → 자동이체/공과금 → 국세납부
제일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 → 지로/공과금 → 국세납부
1588-1599 *251(* → 2 → 51) → 텔레뱅킹이용자번호 → #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 → 공과금납부 → 국세전자납부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 → 공과금납부 → 국세납부
1588-5000 235 → 주민등록번호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카드 → 편리한 결재서비스 → 납부서비스 → 국세납부대출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금융서비스 → 대출서비스 → 국세납부대출 → 로그인
1544-7000(상담) 일반상담
하나카드 www.hanacard.co.kr 로그인 → 카드대출서비스 → 국세납부
1588-9500 카드번호 입력
ATM(자동입출금기)에 의한 납부는 조흥, 광주, 기업은행의 본·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