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파주세무서 민원실 홈페이지 바로접속

반응형

소득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세금은 각 지역마다 있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중부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파주세무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파주세무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파주세무서를 검색해 주시면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주세무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in.nts.go.kr/paju

 

전국의 모든 세무 업무는 지역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ometax.go.kr/

 

파주세무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알림/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세무서소개의 주요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주요 서비스 메뉴를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민원증명발급,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찾아오시는 길 등의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주세무서 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파주세무서 민원증명발급

 

파주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파주세무서 찾아오시는 길

 

이상으로 파주세무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세무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간편하게 업무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

위치안내

주소10915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62 (금촌동)

오시는 길10915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62 (금촌동)

(경의중앙선 금릉역 맞은편, 파주우체국옆)

버스노선

경의중앙선 : 금릉역 하차 맞은편 도보 2분거리

마을버스 : 025, 073, 078, 030B

일반버스 : 10, 92, 92-1, 600, 900

시외버스: 3000, 5000

자가용: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62 (금촌동 1024번지)

 

위치안내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10915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62 (금촌동)

(경의중앙선 금릉역 맞은편, 파주우체국옆)

카카오 지도로 보기 네이버 지도로 보기

시설안내

주차장

청사 앞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점

매점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의 및 체육시설

.

 

기타

청사 좌측 뒷편에 민원인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사항

주소10915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62 (금촌동)

대표전화031-956-0200

팩스번호031-957-0315

코드번호141

계좌번호001575

관할구역파주시 전역

직원찾기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팩스번호 담당사무

1) 납세자보호실 031)956-0212~5 031)957-0313 세무상담,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

1) 민원봉사실 031)956-0222~7 031)943-2100 사업자등록 (신규, 정정) 및 각종 민원서류 접수, 처리

1) 부가소득세과(부가1) 031)956-0282~291 031)957-0317 개인 부가가치세 업무

1) 부가소득세과(부가2) 031)956-0302~309 031)957-0317 개인 부가가치세 업무

1) 부가소득세과(소득) 031)956-0362~373 031)957-0317 개인 소득세, 장려금 업무

2) 재산법인세과(재산1) 031)956-0482~487 031)957-3654 양도, 상속, 증여세 업무

2) 재산법인세과(재산2) 031)956-0502~506 031)957-3654 재산조사 업무

2) 재산법인세과(법인1) 031)956-0402~407 031)957-3654 법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업무

2) 재산법인세과(법인2) 031-956-0422~426, 408 031-957-3654 법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업무

2) 조사과(조사관리팀) 031)956-0642~3 031)957-0319 조사관리업무

2) 조사과(조사팀) 031)956-0652~682 031)957-0319 조사업무

2) 조사과(세원정보팀) 031)956-0692~3 031)957-0319 세원정보업무

2) 체납징세과(운영지원팀) 031)956-0242~5 031)957-0315 운영지원

2) 체납징세과(징세팀) 031)956-0262~263, 266 031)957-0315 징수업무

3) 체납징세과(체납추적1) 031)956-0442~447 031)957-0315 체납추적

3) 체납징세과(체납추적2) 031)956-0462~467 031)957-0315 체납추적

 

연혁

파주세무서 전경

10.12현 청사 신축 이전(파주시 금릉역로 62)

04.4파주세무서로 승격 신설(파주시 전역 관할)

00.10청사 고양시 이전으로 고양세무서 파주지서로 변경

92.9고양민원실 설치

68.9파주세무서 발족(고양시, 파주시 관할)

67.8마포세무서에 편입

57.7서대문세무서에 편입, 파주출장소 설치

 

부가가치세 개요

홈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기본정보부가가치세 개요

공유하기인쇄

글자크기가가가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2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신고납부기한

홈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기본정보신고납부기한

공유하기인쇄

글자크기가가가가

사업자구분 기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일반과세자 1기예정 4. 1 ~ 4.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영세율 첨부서류

5.대손세액공제신고서

6.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건물관리명세서

13.현금매출명세서

14.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1기확정 7. 1 ~ 7. 25

2기예정 10. 1 ~ 10. 25

2기확정 다음해

1. 1 ~ 1. 25

간이과세자 1.1~12.31

(1) 다음해

1. 1 ~ 1.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6.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제출)

7.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8.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74조에 따른 해당 서류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

홈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

공유하기인쇄

글자크기가가가가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소책자를 활용해 주세요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감면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1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2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면배제사업 업종코드

과세유흥장소 552201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부동산매매·임대업 4511023, 7011014,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117, 7030214, 921404

3확정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기한후신고 가능)

* 월별 조기환급 신고·예정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매출세액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구 분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3. ·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30%

적용 기간

’20.1~’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법령 시행일(’2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0 서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