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있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중부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화성세무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화성세무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화성세무서를 검색해 주시면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세무 업무는 지역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성세무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알림/소식, 국민참여, 정보공개, 세무서소개의 주요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주요 서비스 메뉴를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민원증명발급,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찾아오시는 길 등의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세무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세무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더 간편하게 업무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안내
주소(18321)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와우리 31-16)
오시는 길수원대학교 인근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수원역, 병점역 승차 와우2리 또는 임광1,2차아파트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 수원역 : 직행버스 1007 / 일반버스 30, 46, 700-2, 720-2, 730 / 마을버스 6-1, 6-3
□ 병점역 : 직행버스 1551, 1551B / 일반버스 34, 34-1, 46, 1001 / 마을버스 35-1, 35-2B
위치안내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대학교 인근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내
주차장
ㅇ 건물 북동쪽 임광그대가 3차아파트 방면에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있습니다. (주차대수 60대)
ㅇ 차량홀짝제 시행하며(홀수차:홀수일 주차 가능)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점
없음
편의 및 체육시설
.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별관위치안내
오시는 길[화성세무서 남양민원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 1층 세정과 내)
- 민원 서류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 등만 가능
버스노선* 수원역 : 999, 400-4
* 동탄, 병점, 봉담 : 50, 1001, H6005
기본사항
주소(18321)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와우리 31-16)
대표전화031-8019-1200
팩스번호031-8019-8211
코드번호143
계좌번호018351
관할구역경기도 화성시 4개 읍, 9개 면과 새솔동
제외지역 : 진안동, 능동, 기산동, 반정동, 병점1,2동, 반월동, 배양동, 기안동, 황계동, 송산동, 안녕동, 동탄1,2,3,4,5,6,7,8동(반송동, 석우동, 능동, 청계동, 영천동, 중동, 오산동, 방교동, 금곡동, 송동, 산척동, 목동, 신동, 장지동)
직원찾기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팩스번호 담당사무
체납징세과(운영지원팀) 031-8019-1241~1245 031-8019-8211 일반행정(인사,교육,경리),납세홍보
체납징세과
(체납추적1팀) 031-8019-1441~1452 031-8019-8211 체납 정리, 교부청구 등추적업무
체납징세과
(체납추적2팀) 031-8019-1461~1472 031-8019-8211 체납 업무, 교부청구 등추적업무
체납징세과
(징세팀) 031-8019-1261~1265,1268 031-8019-8211 세입금 관리, 국세환급,전자납부
부가소득세과
(부가1팀) 031-8019-1281~1289 031-8019-8257 ㅇ 개인 세원관리(부가가치세)
부가소득세과
(부가2팀) 031-8019-1291~1298 031-8019-8257 ㅇ 개인 세원관리(부가가치세)
부가소득세과
(소득팀) 031-8019-1301~1308 031-8019-8202 ㅇ 개인 세원관리(종합소득세)
재산세과
(1팀) 031-8019-1481~1490 031-8019-8229 재산제세 세원관리(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재산세과
(2팀) 031-8019-1501~1505 031-8019-8229 재산제세 세원관리 및 조사(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법인세과
(1팀) 031-8019-1401~1411 031-8019-8227 법인사업자 세원관리,원천징수
법인세과
(2팀) 031-8019-1421~1431 031-8019-8270 법인사업자 세원관리,원천징수ㅇ 학자금 전담☎ 031-8019-1430
조사과
(조사관리팀) 031-8019-1641~1644 031-8019-8251 탈세제보 접수, 조사 업무 진행관리 등
조사과
(조사팀) 031-8019-1651~1665 031-8019-8251 개인 및 법인 조사
조사과
(세원정보팀) 031-8019-1681~1683 031-8019-8251 세원정보 수집 업무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실) 031-8019-1211~1215 031-8019-8245 고충처리,이의신청,과세적부심,세금상담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 031-8019-1221~1227 031-8019-8231 민원증명발급,사업자등록신청(정정),휴폐업신고,확정일자 신청
ㅇ 화성시청 민원실☎ 031-369-6527
연혁
화성세무서 전경
2012.4수원세무서에서 분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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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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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정상가격 조회
환급금 상세조회
1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2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 분 계 산 방 법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총건물면적/주택 부분 면적
주택 수의 계산
구 분 계 산 방 법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
1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2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3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전대·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부부소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에 해당
< 주택임대업의 업종분류 >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701101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701102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주택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 등을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701103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701104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 14~ʼ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총수입금액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영§51)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 월수 : ①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1월 , ②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0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
*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의 적수 * 60% * 1/365 (윤년은 366) * 정기예금 이자율 ('19귀속:2.1%)
1)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뺌
2)추계신고·결정하는 경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차감하지 않음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구 분 귀속시기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분리과세
홈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주택임대소득기본정보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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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버튼을 클릭 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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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링크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rn/a/a/a/a/UTERNAAE58.xml
선택적 분리과세
ʼ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법§64의2, 영§122의2)
선 택
1(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2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제 계산구조 >
구 분 등록임대주택1)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월세+간주임대료 월세+간주임대료
필요경비 수입금액×60% 수입금액×50%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소득금액 - 기본공제(4백만원)2) 소득금액 - 기본공제(2백만원)2)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14%) 과세표준 × 세율(14%)
세액감면3) 단기(4년) 30%, 장기(8년) 75%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산출세액과 동일
1)등록임대주택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기본공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등록) 또는 2백만원(미등록) 공제
3)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분리과세 소득 과제표준 계산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50%*) - 기본공제(2백만원*)
* 등록임대주택은 60%, 4백만원
등록임대주택 요건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2「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수입금액 :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
*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봄
필요경비율 : 총수입금액의 50%(등록임대주택은 60%)
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6)]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5)]
기본공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백만원(등록임대주택은 4백만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총 주택임대 수입 금액 * 4백만원) +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총 주택임대 수입금액 * 2백만원)
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율(60%)과 기본공제(4백만원)를 적용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 미등록임대주택(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백만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의 차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1)을 그 사유가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부득이한 사유2)가 있는 경우 제외)
1)이자 상당 가산액
세액의 차액 × 감면 등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0.025%
2)부득이한 사유
1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2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계산구조 >
구 분 종합과세 선택 분리과세 선택
종합과세대상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해당사항 없음 월세 + 간주임대료
주택임대 필요경비
구 분 필요경비
장부 신고 실제 지출한 경비
추계 신고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
구 분 필요경비율
등록 수입금액의 60%
미등록 수입금액의 50%
주택임대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 금액 주택임대 소득금액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 해당사항 없음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구 분 기본공제*
등록 4백만원
미등록 2백만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주택임대 소득금액 - 기본공제
세율 6∼42% 6∼42% 14%(단일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공제감면 세액 소득세법 및 조특법 상의 각종 공제·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포함
소득세법 및 조특법 상의 각종 공제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제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구 분 감면율
단기임대 30%
장기임대 75%
결정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종합과세대상 결정세액과 분리과세대상 결정세액 합산하여 신고납부